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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가칭)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저희 같은 맞벌이부부에겐 정말 희소식인데요.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1. 지원대상
조부모 돌봄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 아동수당,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진행.
: 이미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불가.
2. 지급금액
조부모 돌봄수당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아이 1명 월 30만 원
: 아이 2명 월 45만 원
: 아이 3명 월 60만 원
: 부모만 서울에 거주하면 인정, 조부모 서울 외 지역이어도 가능.
3. 지원기간
조부모 돌봄수당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 최대 12개월 가능.
4. 지급시기
조부모 돌봄수당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날짜미정
: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
자료를 조사하기 전까지는 저희 부부도 해당되겠구나 싶어 반가웠는데, 막상 알아보니 첫째는 36개월이 지났습니다. 둘째는 하반기가 되면 36개월이 지납니다.
지원 대상아이 연령이 너무 낮아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좀 더 폭넓은 아이들을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맞벌이 가정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 많은 보탬이 되는 제도가 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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