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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임금피크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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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일정 나이에 도달한 근로자, 즉 5060 세대의 고용 연장을 조건으로 그들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한번 더 정리하자면,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는 것인데… 이게 득일지, 실일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제도임은 분명하지만, 또 어려운 제도 중 하나이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임금피크제 시작

이 제도의 기본 틀은 이웃나라 japan에서 만들어졌다. 고령화 대책으로 마련된 일본의 제도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며 도입되었다.

당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보면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후 ‘시니어사원제도’를 명칭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다시 65세 정년으로 연장하였다.

고령화로 이어지는 우리나라도 급하게 일본의 제도를 모방한 느낌이 있지만, 다시 회귀하는 일 없이 더 단단하고 합법적인 제도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왠지 임금피크제의 찬반이란 내용이 들리는 것 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2. 제도 도입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일 먼저 도입하였다. 그 당시엔 정리해고나 명예스러운 퇴직에 대한 압박이 강했으며, 첫 단계에서는 고용불안 완화를 위해 정년을 보장해 주고 임금을 줄이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시작이었다.

2003년에서 2007년 말 도입률은 약 4% 넘는 정도의 낮은 활용도였으나,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되고 나서 제도 개입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이후 나라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공문원들이 일하는 기관을 시작으로 제도도입이 강력히 추진되었다.





3. 정규직인가? 계약직인가?

정년보장형 : 노사 간 이야기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수준을 낮추는 형태

  • 정년연장형 : 정년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수준을 낮추는 형태
  • 고용연장형 : 퇴직자를 특정형태의 계약직으로 재고용 후 임금을 낮추는 형태


임금을 낮추는 기준은 연봉을 기준으로 일정비율만큼 감액하거나 기본급만을 감액하는 방법과, 상여금-변동급-특정수당 등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임금피크제 시점은 임금보정의 기점이 되는 나이를 말하며 이를 결정짓는 기준은 노동생산성 기점, 분배소득액 기점, 시장임금 기점 등이다. 임금감액 유형은 해마다 일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형태와 제도 도입 시점에 감액한 임금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가 있다.





4. 장점과 단점

임금피크제를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은 고령인력을 활용가능, 고용의 안정,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 해소, 노동력 활성화 등이다. 문제점이 있다면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 낮은 임금에 따른 동기부여 저하, 조직 내 활력 감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알아보며 생각을 정리해 보면 제도를 시행한 입장이나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입장 모두 이해가 간다는 생각이다.

사회생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신입채용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기업은 낮은 임금으로 실력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족구성원을 보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보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아직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면 고용을 연장해 주는..




오늘도 어려운 경제활동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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